교습비 초과징수 막는다… 윤준병 의원, '위반 수익 2배 과징금' 법안 발의
등록 교습비 초과 징수 시 과징금 부과…학원 설립·운영자 행정제재 승계 규정도 마련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하는 위법 사례가 지속되면서,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24일,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학원 설립자의 인적 사항과 교습 과정, 교습비 등을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재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년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최종 마무리한 결과,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730개원(소)을 점검해 167개원(소)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더욱이 해당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학원을 다시 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등록 교습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교육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인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교육 환경과 학부모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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