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거리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9월부터 총 3300m 구간 701개 지점 본격 단속
9월부터 서울 대치동 학원가 주변 보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다음 달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과 인근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총 701개 지점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이 관내 학원 40%가 밀집해 있어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난 6월 조례로 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금연거리 지정 이후 80여 일 간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식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왔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3300m구간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79곳, 관내 버스 정류장 565곳,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56곳도 포함된다.
구는 단속에 앞서 오는 29일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거리 금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담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흡연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대로를 시작으로 공원 전체,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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