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국가의 양육 책무 중 하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은 9일 둘째 이상 아동에게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추가 수당을,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둘째 이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현재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OECD 주요국의 약 70%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아동수당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고 황명선 의원은 전했다.
황명선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의 양육 책무 중 하나"라면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추가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해,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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