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5억→7억, 배우자공제 5억→10억 확대… 정일영 의원, 상속세 세제지원 법안 발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세액공제도 추진
상속세 공제 수준을 높이는 법안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등 두 가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어,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일영 의원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출원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20%, 일반기업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수출산업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이라며,“상속세 개편과 콘텐츠 산업 지원은 결국 가계의 안정과 산업의 활력을 함께 키우는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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