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정일영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킥보드 금지구역 지정권’ 신설, 보행자 안전 확보 법적 기반 마련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약 38만 건에 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부재가 드러나면서, 전동킥보드 규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 ‘기본법’ 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및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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