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실태조사 의무화...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 화재·폭우·폭염 등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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