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 ‘최적 시간’ 사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된다
경찰청, 2일 소요되던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내 차단'된다.
경찰청(청장직무대행 유재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해왔으나,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우선 경찰청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해당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되는 연락이 온 경우, 이용자가 해당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현출되고 이를 누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피싱 의심 전화·문자를 제보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대응단에서 간편제보와 누리집을 통해 제보받은 전화번호를 분석해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7일간 차단한다.
통합대응단은 긴급차단 시행에 따른 오차단율을 줄이기 위해 약 3주간 시범 운영도 실시했다. 시범운영 결과 통합대응단에서는 총접수된 14만 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제보 등을 제외한 5249개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와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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