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집중 점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시·군·공무원,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할인마트, 농협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으로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거짓표시 업체명, 위반내용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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