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우울·불안이 높은 자립청년 등에게 심리상담을 무제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5일,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심리상담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적 심리지원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정부 당초 10회기에서 8회기로 축소되는 등 취약한 대상을 위한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는 게 정을호 의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상담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상담을 시작했더라도 더 축소된 횟수제한으로 충분한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2023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이슈와 논점: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청소년은 자살·폭력피해·사고 등 비자연적 사망 위험이 일반 청년보다 훨씬 높으며, 이러한 위험이 성인기 정신건강과 자립 성공 가능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심리·정신건강 지원이 모든 자립지원 정책 중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핵심 지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당시 17~18세 보호종료예정아동과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 응답률은 각각 42.8%, 50.0%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 아동의 자살생각 비율은 남성보다 10~12%p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일반 청년(19~24세)들의 응답은 2.4%에 불과해 극명한 차이가 확인됐다.
정을호 의원은 “심리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횟수 제한으로는 충분한 심리, 정서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담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국가가 자립준비 대상자인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생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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