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분쟁, 언론중재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언론중재위, ‘언론중재법 개정’ 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는 12월 4일 14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튜브로 많은 양의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요즘 소위 ‘유튜브 뉴스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2022년부터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여 매년 300여건의 유튜브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어나는 인격권 침해 내지 분쟁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이 유튜브 조정 현황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유튜브 관련 효율적인 피해구제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한국언론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윤선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 대표기자,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분쟁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면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참석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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