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서울에 90% 집중...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가 70% 이상 차지
강북구·관악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 대상 주택 한 채도 없어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이 서울에 90% 이상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2025년 전국 공동주택 중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12억(시세 17.4억) 초과 주택의 90% 가량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2일 전했다.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은 2023년 1.56%에서 2024년 1.75%, 2025년 2.04%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2023년 7.81%에서 2024년 8.76%, 2025년 10.1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 위치해 있는 공시가격 12억 초과 공동주택은 2023년 91.23%, 2024년 89.83%, 2025년 88.17%로 완만하게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나 90% 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비중이 2023년 97.40%, 2024년 97.48%, 2025년 97.80%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부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서초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치구 내 전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산구, 송파구 또한 최근 3년 동안 자치구 내 공동주택 중 20%가량이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이다.
이에 반해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는 최근 3개년 동안 공시가격 12억이 넘는 공동주택이 한 채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서대문구,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은평구의 경우도 전체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 12억(시세 17.4억)이 넘는 주택의 비중은 최근 3년 동안 1% 미만이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것을 비롯해 극심한 주택 가격 격차 발생에 다양한 원인이 있는 바 주택 가격과 관련해 정부의 세밀한 정책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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