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처벌 시, 기존에 요구되던 ‘알면서’ 요건이 삭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수사 과정에서의 입증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정황을 알면서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등 성범죄 행위에 대해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을 전제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알면서’라는 문구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고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 입증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던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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