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다량 함유된 음료 주의하세요
카페인 다량 함유된 음료 주의하세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9.03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어린이 올바른 식생활 실천 요령 안내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어린이의 경우 에너지드링크 1병만 마셔도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개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학교와 집, 마트 등 생활 속에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용 소책자를 3일 제작·배포했다.

 

책자에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 섭취 주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확인 후 구매 ▲영양성분 표시 확인 요령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생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3일 배포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해 보아요!' 소책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3일 배포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해 보아요!' 소책자.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카페인 함유 제품 섭취 줄여야

 

최근 에너지 드링크로 불리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다. 하지만 어린이는 에너지드링크 1병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몸무게 1kg당 2.5mg으로 몸무게가 30kg인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75mg이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 확인할 것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기호식품 중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아 어린이 비만유발과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마일마크(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된 식품은 고열량·저영양식품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다. 스마일마크 부착 식품은 안전기준, 영양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된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NEW 고열량·저영양 알림-e)을 이용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제품 바코드 스캔만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영양 표시 확인 후 구매

 

영양표시란 식품의 영양 정보를 과자, 음료수, 빵, 캔디, 초콜릿 등의 식품 포장에 표시한 것으로 1회 제공량에 들어있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이 표시돼 있다.

 

식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는 제품 옆면 또는 뒷면 영양표시를 살펴보면 된다. 특히 많이 먹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는 영양성분인 당류, 뚱뚱해 질 수 있는 영양성분인 지방 및 포화지방, 심장, 콩팥에 안 좋을 수 있는 나트륨과 같은 영양성분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 식중독 예방 위해 손 씻기 생활화해야

 

손을 자주 씻으면 손에 묻어있는 균들이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급식을 배급하기 전과 받기 전, 화장실에 다녀온 후, 체육 수업을 하고 돌아온 후에 손을 씻고 집에서는 음식을 먹기 전, 학원에서 돌아온 후, 놀이터에서 놀다온 후, 애완동물을 만진 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놀이터, 화장실, 휴대폰, 컴퓨터 마우스 등에는 세균이 많으므로 놀이터 등에 다녀오거나 휴대폰, 컴퓨터 마우스를 만진 경우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실천 요령을 전파하기 위해 어린이 관련 홍보관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책자를 무료로 배포해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