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강도·강간·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범죄 국선변호인 지원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은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신설 ▲검사가 피해자 보호 필요 시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 ▲19세 미만·심신미약 피해자는 변호사 없을 경우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등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웠던 강력범죄 피해자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재판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피해자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준비하거나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야 했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원은 “피고인에게는 변호사가 있는데 정작 피해자는 도움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최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진술조력인 확충 등을 포함한 151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 증액도 주도했으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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