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총 3건의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면서,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비행·일탈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위반행위 이후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후속적으로 필요한 상담·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이 적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분야,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최근 농촌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증여세, 법인세, 비과세 등 농업 분야의 조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2가지 법안도 함께 대안으로 통합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진 의원은 “청소년과 농어민은 우리 사회가 더욱 폭넓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지난 1년간 12.3 계엄으로 인해 어려웠던 우리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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