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찜·해물탕 등 배달 음식점·공유주방 집중 점검…35곳 적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35곳 행정처분 조치 예정
김치찜·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일부 음식점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총 3812곳을 점검한 결과, 3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기준 등 기준 및 규격 위반(2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찜, 탕, 찌개류 등 조리식품 총 114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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