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니 출산휴가급여도 오른다... 내년 상한액 월 220만 원

최저임금 오르니 출산휴가급여도 오른다... 내년 상한액 월 220만 원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2.1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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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하한액과 역전 현상... 3년 만의 인상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내년부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베이비뉴스

내년부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3년만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출산휴가급여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책정돼 기존 상한액(210만 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노동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내년부터 월 22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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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 9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미숙아 출산의 경우 10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이 기간 중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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