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올해보다 3.7% 인상
월 환산액 223만 6300원…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 이의제기 불수용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급 1만 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 630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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