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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에 성차별 의심까지… 채용공고 15만건 사후관리 '깜깜'

어기구 의원 "취준생 피해로 이어질 위험 알면서도 확인 안 해 … 문제 공고 사후관리 강화해야"

[email protected]수정 2026.10.25 23:19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민간 취업포털의 법 위반 의심 구인공고를 걸러내고도 실제 수정·삭제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어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위반 의심 등 오류 공고는 2025년 1~9월 12만 2575건,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2만 8098건으로 두 기간 합산 15만 67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모집내용·근로자성·임금 등이 불분명한 공고가 6만 78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연령 기재 2만 1926건, 제출서류 과다 1만 2808건, 임금 이상 3186건 순이었다. 최저임금 미만 3074건, 남녀 임금 차별 384건, 신체조건 기재 516건, 종교 관련 39건도 포함됐다.

앞서 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문제 공고를 고용24에서 제외하면서도 민간 포털에 오류를 알리는 절차가 없었던 점이 지적됐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점검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6월까지 오류 유형과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보완했다.

그러나 통보 이후의 사후관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1~9월 민간 포털의 '점검 결과 정보 요청'이 약 4만 회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포털이 공고의 문제점과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서 받아보기 위해 요청한 횟수다.

그런데 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는 민간 포털이 실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알려준 뒤 공고가 고쳐졌는지, 내려갔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어 의원은 "고용24에는 올릴 수 없다고 걸러낸 공고를 민간 사이트에서 보는 취준생은 누가 보호하느냐"며 "문제를 발견하고도 고쳐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은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준생이 피해를 호소한 뒤에야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민간 포털과 수정·삭제 결과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문제 공고가 구직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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