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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도 임직원·가족 진료비 100% 감면…인구보건복지협회, 이대로 괜찮나

김기웅 의원 “13개 가족보건의원 계속할 이유 있나”… 김경선 회장 “정년퇴직자 지원 조치하겠다”

[email protected]수정 2026.10.25 15:09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가족보건의원의 전체 진료비 감면액 가운데 임직원과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건수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임직원과 가족에게 진료비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국회에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전국 13개 가족보건의원의 운영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기웅 의원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감면액 중 임직원과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6.0%에서 2026년 9월 51.2%로 증가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과 배우자, 정년퇴직 직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가족보건의원의 이용 실적에서도 임직원과 일반 국민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2025년 이용자 1인당 진료 건수는 일반 국민이 2.28건인 반면 협회 임직원은 7.15건으로 약 3.1배 많았다.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협회 임직원과 가족에게 제공된 무료진료는 총 1만 1460건이었다. 반면 협회가 제출한 자료상 일반 국민에 대한 무료진료 실적은 없었다.

◇ 김기웅 의원 “13개 병원 계속할 특별한 이유 없어”…경영 개선 촉구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13개 시·도 지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인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진료 건수가 감소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보건의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임직원과 가족의 진료 횟수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원, 직원, 배우자, 정년퇴직 직원은 무료고 비급여도 해주고 있다”며 임직원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진료비 감면 혜택의 범위를 문제 삼았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나 교육부에서 못 하게 돼 있다”며 “퇴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비율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만 지금 퇴직 지원까지 10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 감면 제도뿐 아니라 가족보건의원의 운영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3개 병원을 계속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며 “당장 가족, 임직원, 퇴직 직원에 대한 면제 부분을 조정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 김경선 회장 “과도한 지원 문제의식…정년퇴직자 조치하겠다”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임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 문제와 관련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직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특히 정년퇴직자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공공병원의 퇴직 임직원 진료비 감면을 폐지하고 과도한 100%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도 2013년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율 축소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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