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2.1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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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공로 인정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제도와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베이비뉴스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제도와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례가 근무 혁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경진대회에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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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인사처는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하는가 하면 올해 2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근무혁신 성과를 전 부처에 확산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근무 혁신 실험과 제도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은 한국도로공사(대상)와 인사처, 한국남부발전(금상)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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