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은행권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육아휴직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은행권은 공동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며, 각 은행의 전산 개발을 거쳐 2026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이 대상이다.
신청 시에는 재직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돼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이 계속되는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총 유예 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