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렌즈 두께·지름 등 기준치를 어긴 7개 제품을 판매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 포비젼의 '메이플(Maple)', 오케이비젼의 '슈퍼 맥스 렌즈(Super max lens)', 디케이이노비젼의 'SM-700 아쿠아', 듀바콘택트렌즈의 '메시아(Messish)', 네오비젼원주지점의 '네오 코스모(NEOCOSMO)', 티씨사이언스의 '트윙클(Twinkle)' 등 7개다.
이들 제품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인 곡률 반경, 두께, 지름(크기) 등에서 기준치를 미달하거나 초과했다. 곡률반경이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다.
렌즈 두께가 기준치에 비해 두꺼우면 산소공급이 떨어져 각막 부종을 일으키고 반대로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진다. 또 기준치보다 렌즈 크기가 크면 안구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작으면 렌즈가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구매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매해야 한다.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 착용 중 통증,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안과 전문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렌즈를 다른 사람과 돌려쓰면 교차오염으로 인한 눈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생리식염수, 렌즈세척액, 보존액만을 사용해 세척·살균·소독을 철저히 해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한다.
식약처는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매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