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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음식 이렇게 관리하세요

명절음식은 조리 직후 덮개 덮어 냉장 보관 필수

eh.jeong@ibabynews.com

 

명절음식은 대개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음식이 많아 조금만 과식해도 하루권장섭취량을 훌쩍 넘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12일 공개한 '추석 명절 식·의약품 올바른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잘 숙지하면 즐겁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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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어지고 과식하기가 쉽고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고지방 음식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어지고 과식하기가 쉽고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고지방 음식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열량 높은 명절음식 과식 금지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어지고 과식하기가 쉽고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고지방 음식이 많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쌀밥 1공기와 동그랑땡, 화양적, 잡채, 고사리나물, 배추김치를 먹은 후 후식으로 깨송편과 단감을 먹으면 총 열량은 1286.9kcal로 하루권장섭취량(2000kcal)의 약 64%에 이른다.

 

추석음식 열량 함량은 ▲쌀밥(1공기, 250g) 290.9kcal ▲동그랑땡(5개) 154.5kcal ▲화양적(약 3개) 273kcal ▲잡채(1/2큰접시, 100g) 148kcal ▲고사리나물(1/2작은접시, 50g) 25.5kcal ▲배추김치(1/2작은접시, 50g) 19kcal ▲깨송편(4개, 100g) 212kcal ▲단감(1개, 200g) 164kcal 등으로 높아 과식을 했다간 하루권장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 명절음식 이렇게 관리하세요

 

가을철 아침·저녁과 낮의 기온차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데다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는 추석 명절에는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보관, 섭취까지 보다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음식은 차례, 가족식사 등에 필요한 양만큼만 깨끗한 식재료를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채소·과일류 등 비가열 섭취식품은 가능한 한 1종 세척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조리시에는 칼·도마는 조리 전후로 구분해 사용하고 위생장갑을 써서 교차오염을 예방하고 음식물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조리(85도, 1분 이상) 해야 한다.

 

명절음식은 차례나 성묘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리 직후 덮개를 덮어서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철저히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또한 성묘를 위해 산 등에 가서 덜 익은 과일이나 독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 되며 성묘 후 준비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거나 위생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아울러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인근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 3세 미만 영유아에게 멀미약 투여 금지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의 섭취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 등 여행객은 승차 30분 전에 먹어야 하며,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절대 투여하지 말고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 또는 연령별 사용량을 확인해 투여해야 한다.

 

종합감기약에는 ‘히스타민 억제제’ 등이 들어 있어 졸음을 유발하므로 운전자가 먹었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약을 먹으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과식 등으로 인해 소화제를 먹은 경우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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