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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버섯과 구별 어려운 '독버섯' 주의

식약처, 명절연휴 독버섯 안전사고 주의 당부

eh.jeong@ibaby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추석 성묫길이나 가을철 산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식용버섯과 유사한 형태의 독버섯에 의해 식품안전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독버섯은 ▲빛깔이 화려하고 진하거나 원색인 것 ▲냄새가 고약한 것 ▲끈적끈적한 점액·즙액이 있는 것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 것 ▲대에 띠가 없는 것 ▲벌레가 먹지 않은 것 등의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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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중에는 색이 화려하지 않으면서 세로로 찢어져 식용 느타리버섯과 구별이 어려운 ‘삿갓외대버섯’이 있고, 색깔이 화려하지 않으면서 맹독성인 ‘광대버섯류’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독버섯의 독소는 가열하거나 조리한다고 해서 파괴되지 않는 만큼 무조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독버섯을 섭취하면 구토, 설사, 오심, 오한, 발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독버섯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니면 독버섯 구분은 실제 불가능하므로 자연산(야생)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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