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재난 시 아동 보호 강화하는 '재해구호법'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재난 시 아동 보호 강화하는 '재해구호법' 대표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1.2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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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약자에 ‘아동’ 포함… 병원 임시주거시설 활용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의원. ⓒ김태선 의원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의원은 22일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재해구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난이 발생하면 아동은 성인에 비해 건강 악화, 정서적 충격, 발달 저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동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보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 과정에서 아동이 ‘구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구호약자의 범위에 ‘아동’을 포함해,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가 재난구호 체계에서 명확히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아동의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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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은 “아동은 사회적 보호 대상인 동시에,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재난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기후환경 정책 전반에서 아동의 권리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선 의원은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는 현실에 주목하며, 아동 보호 기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기후위기가 아동의 생명·건강·발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동 권리를 반영한 정책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11월에는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을 개최해,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기준과 지역 맞춤형 기후 대응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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