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본다.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언어폭력, 강요, 사적 용무 지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최근 실태조사를 보면, 특히 20~30대 사원·대리급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2019년에는 신고 건수가 약 2200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1만 3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도 8월 기준 9700여 건이 신고돼 지난해를 웃돌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신고 이후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과 조직 내 불이익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고율은 여전히 1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승인율 또한 10%대에 그쳐 실제 드러나는 사례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난 뒤에 참고 참다가 신고를 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때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감과, 조직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노무사들이 외부 전문가로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맡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이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을 때 전문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노무사를 먼저 만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실제로 신고로 이어져 진행될 경우에는 결국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또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추승우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겸 제도개선위원장
★ 좌담회 전체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UdjLQGb4wkM?si=j0y_x5mjjBkK-F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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