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1.30 17:57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달희 의원실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던 시설들이 어린이놀이시설로 분류돼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형태로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간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된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