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국고보조 10% 인상안 반발 거세
지자체 “정부 지원 오히려 줄어... 눈 가리고 아웅"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는 25일 합동으로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안을 담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보육 중단위기로 논란을 겪은 영유아보육의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계획이다.
내년에 영유아 국고보조율이 10%p 인상되면 서울은 국고보조율이 20%에서 30%로, 그 외 지역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인상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안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서울은 40%, 그 외 지역은 70%로 보조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15년까지 11%) 및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 확대(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등이다.
이를 위해 올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에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별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발표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정부와 지자체 간 간담회에서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시도지사 전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무상보육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정부 추가 지원(서울시 1423억 원)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시는 “올해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내년엔 1월부터 시행돼 총 1조 1654억 원으로 소요 예산도 늘어난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 지원이 줄어서 서울시 부담 비용은 금년 대비 1000억 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 원이 증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국회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투자인 무상보육의 안정성과 지속성, 지방 정부의 건전성을 위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던 영유아보육법은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며 “서울시는 전국의 모든 시도지사들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