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성화참기름’ 판매금지
식약처 "관할 기관 통해 제품 회수 중"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성분이 기준을 초과한 '성화참기름'이 판매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성화식품이 제조·판매한 '성화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 검출돼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처 검사결과 성화참기름은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인 2.0ppb이하를 초과한 3.0ppb가 검출됐다. 회수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30일까지인 참기름 93병이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기관(경북 칠곡군)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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