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 명문화... "역사를 폄훼한 자들 강력 처벌"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 명문화... "역사를 폄훼한 자들 강력 처벌"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6.0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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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김용만 국회의원,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피해자보호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 개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기자회견하는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하는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은 12일 김용만 국회의원,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용만·백승아·김선민·강경숙·이정헌·박홍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이번에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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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64명 국회의원의 뜻,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와 시민들의 입법 청원의 뜻을 모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수년에 걸쳐 이어진 역사 부정 세력의 혐오와 모욕 행위로 우리 사회가 깊은 상처를 입어왔고, 이제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다시는 피해자의 고통을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온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연대해 준 시민들과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 준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용만 국회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피해자 할머님들과 유가족께 감사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모욕해 온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21대 국회부터 이어져 온 역사 부정 세력 처벌을 위한 노력이 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도 소녀상 훼손 및 테러 시도 등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온라인·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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