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최대 1000만 원”... 충주시, 출산육아수당 지원

“아이 낳으면 최대 1000만 원”... 충주시, 출산육아수당 지원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3.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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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대상... 1세부터 6세까지 총 6차례 지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충주시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0만 원의 양육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베이비뉴스

충주시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0만 원의 양육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충주시는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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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은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를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아동이 만 1세부터 6세가 될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회차별 금액은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받을 수 있는 총 지원액은 최대 1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아동의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되며, 지급 심사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급이 이뤄진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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