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 12일부터 기본요금 3000원
시 경계 넘을 때 붙는 시계외 요금도 부활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2일 오전 4시부터 3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확정된 택시요금 인상안과 함께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택시의 거리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르고 경기도·인천 등 시 경계를 넘을 때 20%가 할증이 붙는 시계외 요금도 4년 4개월만에 부활한다.
심야할증(20%)은 종전과 같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다. 다만 요금미터기 조정이 완료되는 다음달 11일까지는 거리요금 인상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콜택시 이용 시 1콜 당 1000원이 부과되는 '콜 호출료'는 할증시간대엔 2000원으로 올린다. 심야시간대 콜 응대율을 높여 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시간요금은 그대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소형택시 요금(기본요금 2100원)은 동결됐다. 시는 현재 24대가 운행 중인 소형택시를 점차 중형으로 전환해 향후 폐지될 것으로 예상돼 요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상에 앞서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민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승차거부를 해결하기 위해 벌칙은 높이고, 신고절차는 간소화했다.
승차거부 시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 20만 원 외에 이수해야 하는 준법·친절교육을 현행 4시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16시간에서 40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승차거부 신고는 전체 차량번호를 접수하는 것에서 지난 7월부터 차량 뒷번호 4자리만으로도 신고를 받는다.
이밖에도 운전 중에만 금지됐던 흡연은 승객 승차 및 운행여부와 상관 없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택시 안에 블랙박스(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다. '총알택시' 등 택시 과속을 막기 위해 최고속도 120㎞/h가 넘으면 경고음이 표출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택시요금 인상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 서울택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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