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1년 이상 거주, 만 2~7세 미만 아동 양육 중인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가정 대상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앞서 구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양육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신청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2월 3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의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장애등록 정보와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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