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온라인상에서의 독립유공자 비하 및 조롱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한 인공지능(AI) 영상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지만,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용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이나 집회 등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의 제작 및 유포 금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위반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중지·시정명령 권한 부여 및 관계기관 조치 요구권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합리적인 역사적 평가는 보장하도록 했다.
김용만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롱거리로 삼는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김용만 의원을 포함해, 강준현, 김윤, 김현, 박상혁, 박용갑, 박지원, 박찬대, 이용선, 이인영, 이정문, 이훈기, 최민희, 황명선(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