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구 장려금 확대 추진... 김기표 의원, 법안 발의

한부모가구 장려금 확대 추진... 김기표 의원, 법안 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4.2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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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기준 적용해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 의원. ⓒ김기표 의원실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던 한부모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려금 신청자격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만 구분하고 있어,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구는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 장려금이 산정돼 왔다. 그러나 생계와 양육의 막중한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한부모가구를 일반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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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기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한부모가구 149만 가구 중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는 약 16만 9천 가구(11.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홑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연 3,200만 원 미만)에 가로막혀, 상당수 한부모가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부모가구’를 독자적인 가구 유형으로 명시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구의 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을 현행 3,2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 지급액 역시 285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난다.

김기표 의원은 “한부모가정은 생계와 양육의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두텁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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