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5층에도 설치 가능해질 듯
보건복지부,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추진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현재 1~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르면 올해 4월부터는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보육시설 인가 시 서류 간소화 ▲직장·민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보육시설 1층 설치 원칙 예외 규정 마련 ▲보육비 소득산정기준에서 중상이자 간호 수당 제외 등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심지역에 위치한 보육시설의 경우 1~3층에 보육시설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직장보육시설 의무 이행이 어려워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합리화된다.
또 기존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 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규제 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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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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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23 20:34
그렇군요.
5층에 보육시설이 있는건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생기
서*맘2011.04.09 12:16
직장 보육시설..
늘어나야죠~
엄마들이 아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