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 강남구 일부 구립어린이집이 보육교사에게 공휴일에 연차를 쓰도록 하는 등 사실상 보육교사의 연차 사용을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서울구립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따르면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41곳 중 13곳이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등 공휴일에 보육교사에게 연차를 쓰게 하는 등 보육교사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강남구 구립어린이집들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이 3.1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신정(1.1)에 연차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공휴일에 연차를 신청했다기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일괄적으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공휴일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쉴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을 뿐,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는 공휴일이 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상으로는 보육교사에게 1주일 중 1일 즉 일요일만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근무를 시키거나 무급휴일로 운영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셈이다.
일부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의 열악한 경영 상황으로 인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연차를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보육교사의 잔여 연차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평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대체 보육교사를 일시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보육교사들이 공휴일이 아닌 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여부를 떠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인 강남구에서 재정자립도 110위에 불과한 강북구보다 4배나 더 많은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연차가 편법 운영되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보육교사들도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야만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육을 할 수 있다”며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휴일 연차 사용 문제는 법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의 양심과 각 지자체의 지도 감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