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에 어린 자녀 2명 동승… 30대 여성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

만취 운전에 어린 자녀 2명 동승… 30대 여성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7.0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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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사고…5명 부상, 경찰 별도 조사 착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어린 자녀 두 명을 차량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베이비뉴스

어린 자녀 두 명을 차량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대전서부경찰서가 자녀들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넘겼고, 관련 수사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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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신호를 위반한 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총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의 8세와 6세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만취한 상태서 운전하며 자녀들 위험에 노출하게 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쳤다면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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