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 출생한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김성곤 의원 "국내 입국 후 주민등록 전까지 못 받는 실정"
해외에서 출생한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한국국적의 해외에 체류 중인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들이 많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육수당을 만 0~2세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해왔던 이전의 경우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조사 파악의 어려움, 한국국적 상실의 가능성 등을 우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양육수당이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모의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국적의 해외 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복지부의 '해외체류아동 양육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부모(중 일방)와 영유아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출생해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아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및 육아휴직수당 신청에도 어려움이 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상 주민등록은 해외에 있는 자녀가 한국에 입국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사는 곳을 정하고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이 현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외국에 있는 국민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 차후 국내에 입국해 주민등록을 하면 소급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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