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옵션사용료를 활용한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와 사용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대출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가전제품,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도 함께 바뀐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부과되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관리비에 대한 임차인의 권한도 강화된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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