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7.15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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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불발 속 표결로 결정…월 환산액 223만 6300원,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7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베이비뉴스

2027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 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확정된 최저임금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큰 견해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과 같은 1만320원의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후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양측의 격차는 130원까지 좁혀졌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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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는 시급 1만 730원을, 경영계는 1만 700원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표결 결과 경영계안이 15표를 얻어 11표를 획득한 노동계안을 제치고 2027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해 재심의를 요구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다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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