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사건' 시민단체,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 국민청원

'해든이 사건' 시민단체,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 국민청원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7.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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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미만은 구조 요청 어려워… "예방 중심 공적 안전망 구축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시민단체 프리해든스는 지난 22일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생후 133일 된 영아 '해든이'가 가정 내 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민단체 프리해든스는 지난 22일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고,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오는 8월 21일까지 진행된다.

프리해든스는 해든이 사건이 국가의 공적 안전망과 한 차례도 연결되지 못한 채 발생한 비극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언어로 위험을 알리거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학대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공적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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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오는 7~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추진하고, 시민 서명과 제도 개선안을 전달해 관련 법안의 대표 발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프리해든스가 제안한 제도는 별도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영유아 건강검진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생애초기 건강관리(방문간호) ▲아동수당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위기 신호가 확인되면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대면 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일시 보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후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면 보류된 아동수당은 전액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다.

프리해든스는 이를 통해 밀실에서 방치될 수 있는 영유아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리해든스는 "아동수당은 매달 지급되는데, 정작 아이의 실물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이 슬픈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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