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수입새우서 동물용 의약품 검출
최동익 의원 "식약처 안전기준 마련 안 해"
국내에 수입된 베트남산 냉동새우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수입신고된 3710kg의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를 검사한 결과,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날리딕스산'(Nalidixic acid)이 0.1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날리딕스산'은 합성향균제 중 하나며, 축산물, 어류 등에 세균성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날리딕스산의 허가사항 내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 "과량투어에 의해 유아, 소아, 노인에 있어서는 경련, 중독성 정신병이 드물게 나타나는 때가 있다. 또한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 발진,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물질은 소, 어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설정된 반면, 새우와 같은 갑각류에 대한 허용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27일 수입신고된 베트남산 수입새우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는 축·수산물(유, 알 포함) 및 벌꿀(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포함)의 잔류기준을 0.03 mg/kg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려면, 해당 의약품의 수입·제조업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한 사용대상(축산물, 어류 등)별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한다"며 "문제가 된 날리딕스산은 소, 어류에 대한 시험결과만 제출돼 갑각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을 설정해 수입당시부터 기준치 이하만 수입할 수 있도록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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