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 격차 40배… “자산형성 지원사업, 취약청년에는 한계”

청년 자산 격차 40배… “자산형성 지원사업, 취약청년에는 한계”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8.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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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 평균 자산 전체 평균의 55.6% 수준… 소득 없는 청년은 가입조차 어려워 제도 개선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세대 간 격차뿐 아니라 청년 내부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역시 취약청년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세대 간 격차뿐 아니라 청년 내부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역시 취약청년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1498만 원으로 전체 평균(5억 6678만 원)의 55.6%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자산의 핵심인 부동산 보유액은 1억 6418만 원으로 50대(4억 6131만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전·월세 보증금은 6648만 원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아, 청년 가구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택 마련이 아닌 임차 비용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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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조에서도 청년 가구의 취약성이 확인됐다. 39세 이하 가구의 재산소득은 연 186만 원으로 60세 이상(865만 원)의 4.6분의 1 수준이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보다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은 구조여서, 소득이 중단될 경우 생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 부담도 청년층의 취약 요인으로 꼽혔다.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부채는 9548만 원으로 전체 평균(9534만 원)과 비슷했지만,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 금융 부담은 상대적으로 컸다. 이 가운데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금융부채는 8272만 원으로 전체 평균(6795만 원)을 웃돌았으며, 전체 부채 중 금융부채 비중도 86.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청년층 내부의 자산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청년 가구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각각 9억 3022만 원과 2301만 원으로 약 40.4배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청년기는 저축 여력과 위기 대응력이 모두 취약한 시기인데, 부모 자산의 대물림 등으로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출발선의 차이가 생애에 걸쳐 누적·증폭되어 세대 내 자산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크게 저소득층 자활 목적의 복지형 매칭저축과 일반 청년 대상 금융형 정책상품으로 나뉜다.

저소득층 대상 사업은 희망키움통장에서 출발해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반 청년 대상 금융형 상품은 청년희망적금(2022년), 청년도약계좌(2023년)를 거쳐 2026년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으로 이어졌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의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금리·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가입하는 우대형은 납입액의 12%를 매칭 지원하며,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최대 약 2255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행 지원사업은 모두 본인의 저축을 전제로 하므로 저축할 소득 자체가 없는 청년은 애초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청년미래적금은 국세청 신고 소득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요건으로 하여 무직·구직단념 청년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자산형성이 가장 절실한 취약청년이 오히려 제도 밖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가입 이후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청년희망적금(2년), 청년도약계좌(5년), 청년미래적금(3년) 등 대표 상품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만기와 가입 조건이 달라 기존 가입자들의 혼란이 발생했다.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하는 정책이 제도 변화로 인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매칭률이 높아지는 누진적 매칭 구조를 강화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 시 납입중지와 부분인출을 폭넓게 허용하여 중도해지로 혜택을 중단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소득 신고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자활사업·직업훈련 참여 등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노동시장 복귀의 유인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이용자 관점에서 통합·체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별 사업을 신설하기보다 분산된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청년기본법」상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자산형성 지원 분야를 명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운영 방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장기간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지원 대상과 수준의 단계적 확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원 재배분,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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