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부적합 동물모형완구 2종 리콜
웅진주니어, 도서출판 꾸러기 판매 제품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동물모형완구 10종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웅진주니어에서 판매하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제품은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완구 표면의 도료가 면포에 착색됐다. 도서출판 꾸러기에서 판매하는 '공룡놀이'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5배나 초과 검출됐다.
시험 대상 제품은 모두 '자율안전확인' 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이었으나,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웅진주니어와 꾸리기에게 리콜을 권고했고, 두 업체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상 '작은 부품 실린더'(직경31.7㎜, 깊이 25.4㎜~57.1㎜) 크기의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의 '삼킴·흡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고, 36~72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연령경고 표시 기호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경고문구가 전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고 문구를 누락하거나 미흡한 사업자에게 표시 사항을 개선할 것을, 작은 부품 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자율적인 표시 사항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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