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전국 보육교사교육원 10곳 중 6곳 이상이 비전공자를 강사로 채용하거나 허위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보육교사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보육교사교육원 지도·점검개요’ 자료에 따르면 전국 68개 보육교사교육원 중 66%에 해당하는 45곳에서 법규 및 행정지침을 위반했다.
적발건수는 103건으로, 점검에서 적발된 교육원 당 2.3개의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사례로는 ▲돈을 받고 허위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실습서류나 출석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료기준 미비 사례가 29건 ▲언론학 전공자가 교수로 활동하는 등 자격미충족 교수를 채용하고 운영위원위원회를 미운영 하는 등의 설치기준 미비 사례가 32건 ▲ 카드결제 거부 등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가 33건이다.
보육교사교육원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 급증하는 보육교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긴 교육시설로 1년간 25과목 6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2013년 7월 현재까지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획득한 수강생은 7701명으로 전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7만 9,533명)의 10%이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관리 시스템에 의하면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에서 6년간 근무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따라서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했음에도 그동안 보육교사교육원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보육교사 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지만 설립·취소·단속 권한은 복지부가 아닌 지자체에 있고, 교육부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육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기에도 바쁜 시도의 보육담당 공무원의 손길이 교육원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교육원 지도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