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이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헌재는 27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국적과 체류 자격을 떠나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최소한의 인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재확인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행정적 편의와 제도의 미비라는 이유로, 이 땅에서 태어난 외국인 영아들이 최소한의 의료와 보육,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심지어 학대와 유기의 위험에 노출되는 비극을 방치해 왔다"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 보장 의무이자 방치할 수 없는 인도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들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한 차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 인권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명시했듯, 입법부의 지체는 곧 위헌적 상태의 방치"라며 "법사위는 여야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하고 조율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눈물짓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길에 법사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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