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와 괴롭힘 등으로 발생한 자살산재 신청이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 승인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동자와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의 신청이 증가한 가운데 40대 노동자의 승인율도 30% 아래로 떨어졌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안산시 병)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60건에서 2025년 80건으로 33.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재로 인정된 승인 건수는 35건에서 28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승인율은 2019년 58.3%에서 2025년 35%로 23.3%포인트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동자의 신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남성 노동자의 신청 건수는 2019년 54건에서 2025년 63건으로 16.7% 늘어난 반면 여성 노동자는 6건에서 17건으로 183.3% 증가했다.
전체 자살산재 신청 건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10%에서 2025년 21.2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승인율 역시 남녀 모두 하락했다. 남성 노동자의 승인율은 57.4%에서 31.7%로, 여성 노동자는 66.7%에서 47.1%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많은 신청과 승인이 발생했다. 40대는 신청 199건, 승인 100건을 기록했고 50대는 신청 174건, 승인 8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40대 노동자의 승인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2019년에는 23건의 신청 가운데 15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65.2%였지만, 2025년에는 27건 가운데 8건만 승인돼 승인율이 29.6%로 떨어졌다.
고령 노동자의 신청도 크게 증가했다. 60대 노동자의 자살산재 신청은 2019년 4건에서 2025년 11건으로 175% 늘었다. 고령 노동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와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청 이후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자살산재 신청부터 승인 여부 통보까지 평균 157.7일, 약 5.2개월이 소요됐다. 2021년 평균 262.3일과 비교하면 기간은 단축됐지만 유족들이 여전히 장기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자살산재의 경우 사망한 노동자가 직접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재보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노동환경 요인을 산재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살산재 심사 기준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유족의 입증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