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만원만 내면 된다? 신혼·출산 가구 위한 ‘3만원 주택’ 어디길래
월세 3만원만 내면 된다? 신혼·출산 가구 위한 ‘3만원 주택’ 어디길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9.1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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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출산 가구 대상 ‘3만원 주택’ 3차 모집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신혼·출산 가구가 매달 임대료로 3만 원만 부담하는 ‘3만원 주택’ 3차 모집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5월 2차 모집에 이은 추가 모집이다. ⓒ베이비뉴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신혼·출산 가구가 매달 임대료로 3만 원만 부담하는 ‘3만원 주택’ 3차 모집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5월 2차 모집에 이은 추가 모집이다.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3만원 주택’ 3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출산 가구가 월 임대료 중 3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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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출산 가구다.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은 200% 이하로 적용된다.

소득 기준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해당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자 역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3차 모집에도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거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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